[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0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으뜸터에서 시청, 시경찰청, 시교육청, 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위원장 곽영길)는 지방행정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실무기구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시-경찰) 협력강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신호운영 TF팀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내 승·하차구역 선정 등 3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1.10.21.)을 앞두고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논의에서 교육청에서 학교 밖 승하차 구역 설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해 경찰청에 요청하면, 경찰청에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하차구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어았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앞으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각 기관별로 개별 추진하던 사업을 실무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치안정책이 많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