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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도로교통공단,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특별교육 및 실천 서약식」 개최

  • 입력 2021.09.14 08:31
  • 수정 2021.09.14 08:32
  • 댓글 0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선제적 교육 실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전 직원 실천 서약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13일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이해충돌방지 특별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13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특별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이영택 감사담당관이 직접 방문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인‘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은 △사익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알선․청탁 금지 등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식은 이날 교육장에 참석한 공단 고위직이 먼저 참여했으며, 향후 전 직원이 서약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전 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을 통해 청렴의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별교육 및 서약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교육장은 철저한 방역 후 고위직만 참석하고 그 외 직원은 모두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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