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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송금인에게 신속히 반환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운영됩니다!"

  • 입력 2021.09.15 12:02
  • 수정 2021.09.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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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송금인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이하 ‘예보’)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가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9월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77건(약 2.2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었다.

대부분의 지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한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접수된 총 1,912건 중 510건이 예보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510건 중 177건은 자진반환이 완료되었으며, 333건은 현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외 545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 및 절차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자진반환된 177건을 기준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착오송금액 2.2억원을 반환받았으며, 반환에 소요된 실비(우편료, SMS안내비용 등) 등을 제하고 2.12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여 평균 지급률은 96.2%로 나타났다. 

자진반환된 177건을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반환 완료까지 평균 28일이 소요되었다.(수취인의 반환거부 및 연락처 불명으로 착오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경우 대략 6개월 이상 소요, 이에 비해 예보의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대략 1개월 내외(자진반환 기준)로 쉽게 반환받을 수 있음)

예보에 접수된 신청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인중 개인이 95.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송금인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8.6%로 다수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7% 차지했다.

신청된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67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0% 이상을 차지했다.

송금금융회사는 은행이 83.6%, 간편송금업자가 6.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순이며, 수취금융회사는 은행이 74.6%, 증권이 18.9%, 새마을금고가 2.6% 순으로 낱나났다.

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자체반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금융회사 자체반환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착오송금인이 예보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금융회사 별로 상이한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등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금융업권에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체반환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 피해, 계약이나 거래 상 단순 변심을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등 지원제도를 오남용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절차 등을 문의해야 한다.  제도 이용 대상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지원제도를 이용시 향후 5년간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는 등 제도 관련 대상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방문 이외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원제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예보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제도 신청을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금년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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