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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는 ‘사필귀정’

  • 입력 2021.09.15 15:00
  • 수정 2021.09.15 15:01
  • 댓글 0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 종료는 당연한 것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때문 주장은 어불성설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1. 9. 15.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주)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그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형사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가담의 정도, 상대방 행동의 법적 성질과 범위, 양형기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로톡의 형량예측 프로그램은 기존의 예측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사이트 하단에 “내 사건, 함께 고민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알선 메시지와 함께 몇 명의 유료 회원 변호사들이 노출된다. 일부 영역에서는 단 한 명의 변호사만 특정돼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로톡이 제공하는 형량예측서비스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 값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 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
 
로톡은 명백히 온라인 법조브로커 역할을 해오던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면서도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협의 적법한 규정 적용을 탓하는 (주)로앤컴퍼니의 행태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법률서비스 정착과 법조계의 공공성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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