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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 좌시 않아”

  • 입력 2021.09.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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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동서도로 행정구역 신청 관련 긴급 의장단 회의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4일 부의장실에서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고 ‘김제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은 전북도와 새만금청이 새만금사업에 따른 지역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새만금 추진을 위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등 임시행정체계 구축용역을 추진해 하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전북도와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역상생협약(2021. 6월)을 통해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협약을 체결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 및 K-뉴딜 등 개발이 가속화되는데 김제시가 행안부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한 것은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새만금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동서도로는 지난 2월 국도 12호로 지정돼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규정에 따라 익산국토청에서 관리 중으로 김제시는 도로관리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장단은 전북도가 180만 도민 염원이자 희망인 새만금이 지자체 간 행정구역 논쟁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합리적 중재를 해야 함에도 김제시가 행안부에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수수방관은 지자체 분쟁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의장단은 “김제시가 제출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군산시는 그간 동서도로를 관리하며 자치권을 행사해온 만큼 ‘동서도로’에 대한 정당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의회와 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새만금 관련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도와 개발청, 인근 3개 시군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 협력과 협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가 제출한 신청서가 반려되지 않을 경우 군산시의회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해 행안부, 전북도를 항의방문하고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김제시 일방적 행위에 대한 성명서는 물론 중분위 심의저지 범시민 규탄대회, 릴레이시위 등 시민역량결집을 동원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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