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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 입력 2021.10.29 11:20
  • 수정 2021.10.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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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상품 회수제품
무등록 상품 회수제품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유형: 발효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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