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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동결 풀어달라"... 법원에 항고

  • 입력 2021.11.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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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 / 국회사진기자단
곽상도 무소속 의원 / 국회사진기자단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과 아들 곽 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8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곽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에 대해 동결 조치했다. 

향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법원이 곽 의원과 곽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230만~380만원 상당의 월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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