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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마약투약' 법정구속... 재판정서 욕설하며 난동

  • 입력 2021.11.17 15:22
  • 수정 2021.11.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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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 SNS
한서희 / SNS

[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씨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 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변검사 당시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한씨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한씨는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건가"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김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하라"라며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씨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느냐"라며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퇴정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지난해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제대로 수사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당시 비아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공익제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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