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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무혐의... 고소인 진술 모순

  • 입력 2021.11.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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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 SBS

[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19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 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의 구체적 진술이 모순되고 번복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약 2년 만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김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했고, 고소인 A씨는 논란이 된 당일 해당 주점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및 지인 B씨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A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고소장 기재 내용 중 경찰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소대리인이 시간이 부족해 고소인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이 창작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이후 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 4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의심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6월께 편도선염으로 입원했을 당시 우울증 수치가 높아 정신과와 협진한 기록 1회 외에는 직접 정신과를 방문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건넨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보도된 날 김건모 측은 SBS 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다."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짤막하게 심경을 밝혔다.

김건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 A씨는 2016년 8월 경, 손님으로 온 김건모가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다. 

김건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기에 TV 방송에서 배트맨 티셔츠가 나올 때마다 고통스러웠다며 3년 만에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당시 김건모는 '매니저와 함께 술집에 가서 여성과 단 둘이 있던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과 '종업원이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는 술집의 시스템 상 성폭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혐의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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