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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호사협회 논평] 변호사법에 따른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하여 공정위가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 입력 2021.11.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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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변호사법에 따른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하여 공정위가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 11. 29.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공정위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는 점을 밝힌다.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변호사 제도’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보장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 중 하나이다. 특히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한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에서는 통상적인 사업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대한변협의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써 법치국가원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의 공정화를 추구하는 기관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11.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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