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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청양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 입력 2021.12.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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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사

[내외일보/청양] 윤재옥 기자 = 청양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관 첫 선정을 받은 청양군은 2018년 재인증을 받은 후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은 지난 6월 재인증 심사를 신청해 가족친화제도 실행 서류심사, 현장 심사, 검증심사 등을 통과했으며 재인증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다.

군은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공직자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직원 휴양 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서 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직장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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