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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가, 양평군 땅값 부풀려 신고 의혹... 사실로 드러나

  • 입력 2021.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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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당시 양평군에 땅값을 부풀려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 당시 신고된 매입가를 바탕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은 0원이었다.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지난 5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고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는 2011년 9월 양평읍 공흥리의 13평(46㎡) 짜리 농지 1필지를 취득하고자,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 자격 신청서에서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이라 표기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최 씨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점은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000㎡(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

최 씨는 앞서 2006년 공흥리 농지 900평(2975㎡)을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영농경력 1년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2011년 제출한 서류에는 영농경력이 없다고 기재했던 바 있다.

또한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지했다가, 최 씨 측의 두 차례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미부과)으로 감면해 줬다. 

최 씨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자료를 보면 해당 지구의 ‘개시 시점 지가’는 63억 8869만 원이며, ‘종료 시점 지가’는 178억 3000만 원이었다. 해당 지구가 개발되기 직전의 토지 가격은 64억 원가량, 개발 완료 후엔 178억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당시 최 씨 측은 개발부담금 정정 신청을 내면서 `종료 시점 지가`를 `개발 완료 후 공시지가` 대신 `처분 가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산출내역서상 178억은 실제 토지 처분 가격이라는 게 논란을 일으켰다.

개발 부담금은 건설 개발에서 세금처럼 개발업체가 내야 하는 돈으로, 토지매입가와 개발 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업체가 비용을 부풀리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양평 아파트는 윤 후보 장모 최용순 씨 일가의 가족 회사가 개발을 맡아 8백억 원대 분양수입을 올렸으나, 개발이익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는 양평에서 최근 10년 동안 개발된 아파트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

양평군은 2016년 개발부담금은 17억 4800만 원을 최초 통보했으나, 이후 이의 신청으로 6억 2500만 원으로 감면됐고, 두 번째 이의 신청 끝에 0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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