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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입력 2022.01.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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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수) 오후 2시, 웨비나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1월 12일(수) 오후 2시에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협회는 그동안 법률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세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해 왔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그간의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장)의 주재로, 사회는 남혜진 비서관(박주민 국회의원실)이 맡게 되었으며, 발제자로는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가 참여하여 ‘소송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종구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승은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김창형 사무관(법무부 국가소송과)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여 제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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