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서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것을 세 차례 제안했으나 임원들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19일 김 처장 유족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다며 김 처장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쓴 편지와 경위서, 징계의결서 등을 공개했다.
김 처장은 편지에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지난 10월 6~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회사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환수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어 원망스럽다”고 썼다. 또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며 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배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보여준 혐의로 자체 감사도 받고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 전 처장을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8시30분께 김 처장은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