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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실형, 성추행 2차 가해?

  • 입력 2022.0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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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덕제의 명예훼손 실형 확정 소식을 접한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반민정은 “명예훼손 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라며 “우리 사회가 이젠 조금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과 사전 합의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반민정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조덕제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거인 정모 씨와 함께 SNS, 팬카페, 유튜브 등에서 반민정과 사법부를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수차례 유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심에서는 1심보다 징역 1개월을 감형한 11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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