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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최홍순 기자

남동구,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로 잡는다

  • 입력 2013.05.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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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차량은 19개 동 주민센터 관용차량과 청소과 차량으로 주행 중 촬영뿐만 아니라, 야간 취약지역 등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주차하여 촬영 후 촬영된 영상을 확인 후 무단투기 적발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청은 이번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으로 주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늦은 밤이나 새벽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예산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남동구는 현재 무단투기 단속용 CCTV와 양심거울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과 담당직원의 단속활동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블랙박스 장착 관용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단속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담당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아 블랙박스를 장착한 관용차량까지 운영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적발 보다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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