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21일 세종시 전역에 선관위 규칙을 위반한 정체 모를 현수막이 게시된 일이 발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 캠프에서는 조직적인 배후 활동이라며, 세종시 선관위에 신고와 함께, 해당 행위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불법 선거운동이자,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함을 규탄 성명을 냈다.
이번 행위는 선거법 제67조(현수막),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세종시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초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같은 시간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배후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며, 그 여부를 밝혀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