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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은행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 소멸시효

  • 입력 2013.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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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에 의해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는 진행된다. 그러나 채무의 확정판결 또는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보다 짧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인정한 이유가 소멸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문제된 사안의 경우 甲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상행위에 해당되므로 甲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002. 1. 25.까지가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1998년 8월경에 소가 제기돼 확정판결을 기초로 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甲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일부인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2008년 8월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甲은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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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 신종합법률실무대전 I, II, III(진원사), 가사소송 I, II(진원사) 등 법률실무 서적 다수, 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 등 이론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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