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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116억 횡령 혐의로 구속

  • 입력 2022.09.14 11:16
  • 수정 2022.09.14 11:17
  • 댓글 0
박수홍./뉴스1 ⓒ News1 DB

[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박모씨가 결국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는 동생인 박수홍과 금전적 갈등으로 긴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형 박씨는 횡령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후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결정됐다.

 

 

박수홍/뉴스1 ⓒ News1 DB

 

이들 형제의 법적 다툼이 알려진 후, 박수홍은 그간 친형 부부에게 받았던 심적 고통을 방송을 통해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 6월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박수홍은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고 가족을 온전히 사랑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시도했지만 약속한 때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고가의 여성 의류와 조카들의 학원비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내역에 대해서도 "정말 알뜰하게 횡령했구나"라며 "생활필수품까지 전부 다 법인 카드로 사용했다"며 참담해 했다. 그럼에도 친형을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그뿐만 아니라 친형의 권유로 가입했던 다수의 보험이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 사망 보장 성격에 치중된 보험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내 목숨이 담보돼 있는데 보험 법상으로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정말 비참했다"고 토로했다.

박수홍은 자신과 아내를 둘러싼 루머(뜬소문)로도 법적 다툼을 해야 했다. 친형 측은 박수홍이 1993년생 여자친구였던 23세 연하 아내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했고, 일부 유튜버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 부부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에 박수홍 측은 지난해 8월 루머와 관련한 인물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또 박수홍은 지난 7월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며 자책했지만, 아내가 자신을 살렸다는 일화도 전했다. 그는 "아내는 정말 날 살리려 한 사람"이라며 아내에게 모질게도 굴었지만 장인어른의 결혼 반대까지 극복하며 자신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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