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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교영 기자

“하늘이 내린 한동훈”…‘검수완박 변론’ 응원 화환으로 난리 난 헌재 앞

  • 입력 2022.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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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담장을 따라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27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난 4월 이뤄진 검수완박 개정안이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한 장관은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과 관련 없는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 등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법적 절차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대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맞섰다. 또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항변했다.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들을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 조항들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헌정사를 반성해 무분별한 영장 남발을 막으려는 '국민의 권리장전'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헌재 담장을 따라 한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관심을 끌었다.

화환에는 '하늘이 내린 한동훈', '범죄자만 검찰을 두려워할 뿐', '헌재는 국민보호 우선하라', '한동훈 장관님 응원합니다', '검수완박은 저지되어야만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응원합니다', '국민편 한동훈', '국민들이 좋아하는 검수원복', '마약수사 막는 검수완박은 위헌', '법무부 파이팅' 등의 문구가 적혔다.

화환이 세워진 옆 한 곳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해 도시 미관과 시민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9월 28일까지 정비하라'는 내용의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의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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