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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원주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입력 2022.09.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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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원주시청 전경

[내외일보] 김의택 기자 = 원주시에서는 원주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전 국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매회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원주시는 답례품 및 제공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 중 3명의 위원을 공모로 선정한다.

본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매력적인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품․유통․마케팅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모하기를 바란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자체 심사를 거쳐 10월 21일(금)에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어야 하며 제공업체는 별도로 공모로 선정하게 된다.

원강수 시장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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