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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원주시,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 입력 2022.09.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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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기준, 미환급금 총 3,179건, 5천3백만 원

원주시청

[내외일보] 김의택 기자 = 원주시에서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8월 31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179건, 5천3백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ž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 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신속한 환급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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