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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의회 투표 논란 '점입가경'...의원 실수 vs 시스템 오류

  • 입력 2023.03.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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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재투표 요구 vs 민주당, 불가론...평행선
- 의장 투표 종료 선언 전 투표 결과 공표 및 시스템 작동 오류?
- 김학서 의원의 의사표시 미숙?

김주환, 내외일보 본부장
김주환 내외일보 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투표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의 과실을 주장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재투표 불가론’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투표 불가피론’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리더십'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상 의장은 분쟁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의장단 및 여야 원내 대표부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세종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상 의장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학서 의원의 실수'에서 '선언 전 종료버튼을 누른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초점이 오락가락하며 여론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7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표, 반대 6표를 얻으며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서 의원으로 확인되며 김 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 투표 결과 공표와 시스템 작동 오류를 문제 삼으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투표 종료 전인데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이 투표 결과 자막을 띄웠다는 것.

국민의힘은 "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 상병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투표 결과 자막을 띄웠다"며 "시의원 누군가의 실수도, 반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이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기존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표결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학서 의원은 11시 23분 투표가 시작된 후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해 진의와 달리 반대 버튼이 아닌 찬성 버튼을 눌렀다”라며 “김 의원이 상 의장이 안내한 대로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하려해도 취소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의회는 정당 논리만을 주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세종시민들께서 시의원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결된 조례안은 상 의장이 서명해 세종시로 보내면 시는 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만약 최민호 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상 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최 시장과 세종시는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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