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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사발이 운전면허, 선택이 아닌 필수

  • 입력 2014.04.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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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이 오토바이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사발이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것으로 혹은 이륜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 지난 2011년 1월1일 새롭게 도입된 다륜 원동기 운전면허시험 제도는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들이 구조와 운전방법이 크게 차이나는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르신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이다. 이제부터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사발이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길 기대해 본다.

125cc 이하의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속칭 사발이)를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조건으로 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혹은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만약, 운전면허없이 다륜형(삼륜,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경우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55세 이상인 고령자, 도로교통법 제2조의 13세 미만의 어린이, 도로교통법 제11조의 6세 미만의 유아이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산하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13곳(경북 문경, 서울 강남, 도봉, 부산 남부, 북부, 경기 안산, 강원 춘천,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전남, 제주) 및 전국 250개 경찰서에서 다륜형 원동기 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다륜형 원동기 운전면허시험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과 학과시험 문제가 같고, 합격기준(학과 60점, 코스 90점 이상) 등 전부 똑같다. 차이점은 코스시험이 2개로 축소돼 굴절과 곡선코스만 통과하면 되고, 그 폭도 1m에서 2m로 넓어 합격하기 수월하다.

다륜형 원동기를 조건으로 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반드시 125cc 이하의 다륜(삼륜, 사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해야 하며, 만약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아 운전면허행정처분은 받지 않지만, 운전면허 조건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됨으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다륜형 원동기 조건 면허는 이륜과 사륜의 원동기 구조의 현저한 차이 및 농촌지역 노인들의 현실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세분화된 맞춤형 운전면허인 만큼, 사발이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꼭 다륜형 원동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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