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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 입력 2014.04.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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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고 2003년 5월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의 중독성,치명성을 전제로 정부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을 채택했다.

지금까지의 연구자료를 통해 수없이 밝혀진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보편적 사실이 됐다.

담배는 화학물질 4,800여 종, 발암물질 69종이 함유돼 모든 암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가 흡연에 기인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으로 인해 금연 또한 어렵다. 임산부 흡연은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 위험이 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함은 물론, 인구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가 미래에도 큰 위협이 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흡연의 해악성과 담배의 중독성, 그리고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州) 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 간에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합의를 끌어내거나 소송에 관한 법을 제정 후 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흡연피해로 인해 개인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의 패소판결이 나왔다.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이렇듯 개인들이 준비하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서 판결한 소송사항을 재 점화하는 것은 지난 19년동안 수집한 국민 약130만명의 진료기록을 연세대 지선하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남성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후두암 발생위험 6.5배,폐암4.6배,식도암3.6배나 높은 연구결과와 빅데이터 활용으로 소송에서 담배의 해학성을 과학적,논리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본다.
 
공공기관이 국민건강권을 위해 국민들을 대신해 소송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세수감소 우려와 흡연은 개인의 선택문제, 패소한 흡연소송 제기는 예산낭비의 시각도 있다.

공단은 이번 흡연소송에서 총력를 다해 승소해 예산낭비 시각을 불식 시키고,흡연 폐해로부터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을 확산하기위해서 이번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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