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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저격수'에서 '구청장' 변신했던 김태우…결국 직 상실

  • 입력 2023.05.18 22:15
  • 수정 2023.05.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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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 2022.8.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18일 민선 8기 서울 자치구 첫 수장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그 주인공인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관심이 쏠린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지내며 2019년 조국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후 '조국 저격수'로 불리기 시작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드루킹 USB 파악 지시 등을 잇따라 폭로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구청장은 폭로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해 공익제보특별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부사업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이를 발판 삼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 대표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에서 김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12년 만에 국민의 힘 소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됐다. 민선 8기 구청장 중 유일한 40대이자 '최연소 구청장'의 타이틀도 덩달아 얻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태우 강서구청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태우 강서구청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그러나 김 구청장은 지난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한 폭로가 아니었으며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5개 혐의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첩보 등은 피고인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1975년 8월 출생 △경상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수사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2020년 강서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윤석열 대선캠프 공익제보특별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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