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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이용록 홍성군수,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개최

  • 입력 2023.07.03 15:03
  • 수정 2023.07.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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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아쉬운 점 등 1년간 소회 밝혀... 
공직기강 및 홍성군 피해에는 '무감각' 드러나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이용록 홍성군수가 지난 3일 홍성군 회의실에서 홍성군청 출입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1년간 성과와 아쉬움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홍성군정을 이끌며 군민들과 함께한 지난 1년이 경이롭고 숨 가쁜 시간의 연속이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연 이 군수는 1년간 군민과 약속한 100개 공약 중 1년 만에 46건을 완료하고 시기 미 도래한 6건을 제외한 48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에 91억 원 등 99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587억 원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성군의 현안문제로 20여 년 가까이 방치되며 680억 원의 예산 낭비 사업으로 손꼽히는 일진전기 산단 조성사업 문제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의에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진전기 대표자와 만나서 사업 진행을 논의했다”라고 말하며 20여 년 가까이 홍성군에 피해를 끼쳐 온 것에 대한 언급이나 업무담당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또한 16억 8천 9백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갈산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에는 “보증보험에 의해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해결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편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2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자는 그 즉시 환수해야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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