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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류재오 기자

<기자수첩>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해야한다.

  • 입력 2014.07.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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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남원 류재오 기자=ㅇㅇ동사무소는 제8기 주민자치 위원회를 7월1일 ㅇㅇ동사무소에서 구성했다.
제7기 위원들중 7명이 교체돼 일부 위원들과 갈등을 빗기도했다. 교체 사유로는 신규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변화와 혁신을 하기위해 실시했는데 반발하는 일부위원들이 있었으나 읍.면.동 남원시 전체에 해당한다고 예상된다.
현재운영 조례를 보면 장기적으로 위원 활동 할수있어 여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주민자치 활동을 해야하나 조례에 가로막혀 수년.십여년넘게 자리를 지키고있어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활동할수 있는 기회를 조례때문에 박탈당하고있다.
 
자치사랑방의 취지 목적은 주민편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해 행정에 주민들이 직간접 참여하도록 한것이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수 없도록 돼있어 운영조례 일부가 잘못 만들어져 일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운영조례 제5조 기능부분을보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행가능한 것을 읍.면.동에 맞도록 명시해 운영토록 해줘야한다.
제17조 구성 요건에도 전문 지식을 갖춘자.전문적 식견,덕망이 높은자,고문 부위원장 위원들은 2년으로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하도록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용될 수 있고 파벌이 생길 수 있어 주민자치의 순수성을 잃을수 있어 위촉해서는 안된다. 또한,1월내 공고.게시물을 주민에게 공개하는것을 1개월이상2개월 이내로 하고 이장.반장.통장에게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해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돼 참여 할수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한다.
2006년 일부개정을 했으나  섬세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결국 남원시민들만  참여할수있는 기회가 적어져 지역주민과 행정간에 갈등만 가중되고 있는것이다.
이번 민선 7기 의회에서는 현실에맞게 현실과 직결시켜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조례를 제정하고 잘못된 조례가 있다면 신속하게 개정해 시민들에 권리를 찾도록 의회에서는 앞장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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