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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김영란법’, 부끄럽지 아니한가?

  • 입력 2023.08.28 08:58
  • 수정 2023.08.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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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한다.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에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면 올 추석부터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도 21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제정·공포된 법으로 제안자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나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2016년 9월 시행됐다. 법 시행 직전부터 농·축·수산물 판매가 급감했다. 괜스레 위법을 하느니 선물을 안주고 안 받겠다는 풍조 때문이다.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에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됐다.

김영란법을 제정한 국회의원 등 정치인 지구촌 최고 특권은 계속됐다. 힘없는 국민에 법을 제정해 지키라고 하려면 ‘특권 일부’라도 내놓을 줄 알았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완벽한 장치로 무수한 권한과 이권은 여전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에도 국회 의원회관 선물은 산더미였다. 농민만 오리고기 한 끼 대접받았다고 가구당 50배인 110만원씩 과태료 날벼락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 받은 뇌물 50배를 물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염라대왕도 “한국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황제특권을 보자. 고속전철로 두 시간도 안 걸리는 좁은 나라에 국회·광역·기초의회로 다단계다. 기초 단체장 후보와 의원 공천 배제는 말뿐이다.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원에 보수를 주어 공천헌금만 늘어난 격이다.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포장이다. ‘선거조직’이자 ‘자금줄’로 ‘풀뿌리’가 말라간다.

‘정치자금법’에 의해 기부를 받거나 기초의원 입지자까지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처나 액수도 밝히지도 않고 막대한 자금을 챙긴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낙선자도 15%만 얻으면 선거비 전액, 10~15% 득표는 반액이 보전된다. 국민은 생업이 망해도 보전은 없다. 엄청난 세비와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 정책개발·자료발간비, 출장비와 사무실 및 차량유지비도 세비에 육박한다. 국회의원 한 명에 9명 보좌관이나 비서관 연간 급여만 5억 안팎이다. 보좌관·비서관 친·인척 채용잡음이 그치지 않고 인구는 주는데 국회의원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 앞장선다. 천문학적 ‘정당 국고보조금’은 별도다.

황제 해외관광에 철도와 선박도 무료이며 공항은 귀빈실 등을 활용한다. 밥그릇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김영란법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회의원과 LH 전·현직 부동산 투기, 정치인 구속이나 비리의혹 대장동 사태, 돈봉투 의혹, 50억 클럽,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LH 무량판과 철근 누락 등 부지기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공기업 주변에서 벌어졌다.

전·현직 시장·군수나 지방의원 구속 및 불구속 기소는 연례행사다. 졸부나 조폭 출신 논란 인물이 대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지방의원 의원실 마련과 보좌관 타령에 군비로 크루즈 여행을 추진하다 비난 여론으로 취소한 바도 있다.

작년 선출됐던 익산시의원은 ’부인 매장 단복 3천여만 원 수의계약 납품, 의사국 친·인척 채용이나 허위 농지원부로 가짜 농부 논란’ 등 세 건이 1년여 기간에 벌어졌다. “현관문이 안 열려 화가 났다.“며 한밤중 벽돌로 부인 차량을 부순 군산시의원, 구속된 원협 조합장 선거 관련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완주군의원, 공무원에 폭언이나 갑질·투기 등 헤아릴 수 없다. 국회·광역·기초의회 모두 이익집단을 넘어 탐욕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여론이다.

입법취지는 좋으나 자신들이 가진 온갖 특권에 비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김영란법’을 제정했다. 흙탕물을 계속 일으키는 등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깨끗할 수 없다, 역대 정부 ‘적폐청산‘ 등 개혁이 실패로 끝난 핵심원인이다. 국회의원 및 보좌관 축소 등 ’고위공직자 특권폐지‘가 없으면 모든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천권 폐지는 물론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도 ’1천 명‘ 정도로 통합·축소돼야 한다는 여론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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