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제8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8건과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와 함께 세종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40억 81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15만 원(0.80%) 감액 편성의 원안 가결했다.
또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371억 9,28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382억 2,097만 6천 원 대비 0.74% 감소한 10억 2,812만 5천 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오는 20일에는 교안위 제2차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날은「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이소희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2023년도 막바지까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민‧소방본부 직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예산을 살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사회 안전 부분에서 전국을 앞서가는 행정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