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23일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 세종,을)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09억원의 재정특례를 받아왔으나 2023년 12월 특례종료를 앞둔 상황,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 경우 타 광역시와 달리, 광역업무와 기초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으나. 올해 재정특례 종료를 앞두고 재정악화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돼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절실했다.
이번 세종시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단계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며 “앞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