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28일 세종시 소담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발급가능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시 남부권 기업인과 시민들은 조치원 세종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로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시간‧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