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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총선 선거구, ‘게리멘더링’에 ‘배지멘더링‘ 우려!

  • 입력 2023.12.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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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데 정치신인은 온갖 제한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금배지 기득권자 횡포입니다. 특히 총선이 4개월여 남았는데 선거구도 확정 못한 곳이 많아 선거운동기간이 돼도 어디서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수한 ‘선거구 통합 논란’만 계속된다는 정치 희망생 푸념이다. ‘분구’ 예상 인구상한 초과지역만 전국 18곳, ‘합구’ 예상 인구하한 미달지역은 10~11곳 정도다. 무려 30곳이 분·합구가 필요하다. 분·합구는 인근 지역 ‘연쇄 분·합구’로 선거구 조정지역은 훨씬 많아진다.

현역 금배지는 유리한 현 지역구 중심 분·합구를 염두에 둔다. 이웃 금배지와 충돌을 피하고 싶으나 쉽지 않다. 세 가지 방안 논의 시·군도 있다. 현역은 “회견·칼럼 기고·현수막·의정보고 대회나 유인물·출판기념회·후원금 모금‘은 물론 착공·준공·개통식, 국회발언 등 무수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린다. ”분·합구가 어떻게 돼도 유리한데 분·합구에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신인은 골대도 모르고 볼을 차야하고, 과목도 모르고 시험을 치르거나 마라톤 코스가 산악인지, 평야인지도 모른 상태입니다. 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4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는 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년 4월 10일이 22대 총선일이다. 올해 4월 10일까지 확정했어야 하나 허송한다. 지역구·비례 의석도 불투명하다.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위성정당을 둘러싼 논쟁만 어지럽다. 언론인도 골치 아픈데 상세히 파악하는 유권자가 몇이나 될까? “국민이 주인이 맞나 싶다.”

서울 강동갑과 경기 수원무·용인을·용인병·평택갑·평택을·고양을·고양정 등 18곳 안팎 분구예상 지역이다. 전북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전남 여수갑은 합구 예상지역이다. 경북 군위는 올 7월 대구에 편입됐다. 인구 하한 미달까지 겹쳐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전국 10곳 정도 합구가 예상된다. 익산갑은 익산을에서 면지역을 편입하면 익산갑·을을 유지할 수 있다.

인구 미달인 ‘김제·부안’을 예로 들자. 어떤 정치인은 “인구 26만여 명으로 금배지 두 명에서 약간 미달해 한 명 뿐인 군산 일부지역 편입을 원한다.”는 풍문이다. 그러나 군산 대야면 등 일부 ‘김제·부안’ 편입논란 지역 반발이 크다. “대도시 군산시민이 서자냐? 자그마한 지역구 유지를 위해 군산 면지역을 ‘김제·부안’에 붙인다니 우리를 뭐로 아나?”라고 반발한다. 현행법 합법 여부도 논란이다.

1) ‘김제·부안+군산 대야’ 등에 2) ‘김제·부안+고창군’이 논의된다. K 전 금배지에 유리하고, 현역 L 금배지가 질색할 방안이다. 3) 과거처럼 김제가 인구가 급증한 완주와 같은 선거구가 되고, ‘정읍시+고창·부안’ 방안도 거론된다. 완주·김제 현역 A·L 두 금배지 충돌 방안이다.

김제나 부안이나 세 가지 방정식이 있다. 연쇄 분·합구로 작용한다. 전국 분·합구 지역까지 합치면 수백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데 총선 4개월 남기고 불투명하다.

정치권은 극한 대립한다. 정당마다 탈당·분당 움직임도 있다. 금배지 확보를 위한 “내가 살고 봐야 한다.”는 행보다. 내부 문제가 심각한 정당도 있다. 특히 국회 과반 확보나 자파 유리한 공천고지가 추후 4년 국회 및 국정장악과 차기 대선에 작용한다. 비례대표 선출방안과 위성정당 논란만 계속한다. 선거구 확정은 뒷전이다.

“현역은 움직임 자체가 선거운동이요, 뉴스다.” 신진층만 골머리다. 명함도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른다. 지역구가 확 달라지면 선거운동도 허사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남의 지역에서 움직이기도 그렇다. 불과 넉 달, 120일이 선거운동 기간인데 신인들은 손발이 묶여 있다.

특히 신진층 걱정은 “현역 금배지끼리 분·합구를 유리하도록 ‘사전에 이면 합의나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선수가 경쟁 룰을 정한다. 공개 확정을 늦추어 신인만 묶어 놓을 수 있다. 소위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에 기득권 금배지 ‘배지멘더링Badgemandering’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입법기관 국회가 위법·편법·탈법·초법기관이라는 비판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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