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치원비행장 일대 약 14㎢를 비행 안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축소 조치는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에 따른 것으로 당초 비행안전구역 축소 예정 시기던 2026년보다 3년을 앞당겨 졌다.
이 지역은 1970년 조치원비행장 설치 이후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490만 평)의 면적에는 각종 규제에 개발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으나, 비행 안전구역 해제가 되면서, 인근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비행 안전구역은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이번 고시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제한 완화 구역은 여의도(2.9㎢) 면적의 약 5배다. 이는 조치원읍(13.32㎢)과 유사한 면적이다.
해제된 비행 안전구역 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군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도 가능하다.
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군사 규제 완화는 북부권 지역발전의 중대한 전기”라며 “앞으로 신속한 비행장 이전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2월 이전지 건설공사 착공 후 현재 공정률 30%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