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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조원휘 의원, 재난 예방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 조례 제정

  • 입력 2024.01.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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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은 첨단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 강조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국민의 힘, 유성구 3)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국민의 힘, 유성구 3)

[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국민의 힘, 유성구 3)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디지털트윈이란, 현실의 정보를 기반으로 실재와 동일하게 모사한 가상의 영역을 시각화하여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과거에는 제조업 분야에 국한되어 활용되었으나 AI, IT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공공정책(교통, 환경 등), 재난안전(안전점검, 피해분석, 대피훈련 등)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 변화, 도시 고밀화 등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빈도가 늘어나고 그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 수립의 의무화,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유기적 운용을 위한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의 역할,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디지털트윈 기술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다. 조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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