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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 입력 2024.01.27 10:35
  • 수정 2024.01.27 10:36
  • 댓글 0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류비 및 대중교통 요금의 증가에 따른 부담과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체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의 충전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택시비의 기본요금뿐 아니라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인상되어 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고, 엔데믹으로의 전환에 따라 증가한 유동 인구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체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탄소중립 실현 및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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