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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동구바이오제약 2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 입력 2024.0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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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확인-
- 의·약사는 처방·조제 중지, 환자는 임의 중단 말고 의·약사 상담 -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록소리스정’(해열.진통.소염제) 등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➊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➋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해당 2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한편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조제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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