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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대전시의회,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 채택

  • 입력 2024.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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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의원, 관련 법령의 맹점 개선 통해 대전의 엘리트체육 진흥 시켜야

[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대전시의회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 채택했다.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학교체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 대비 학생 선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의 경우 2015년도 기준 학교운동부는 204개였지만, 2023년도에는 153개로 감소하는 등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체육활동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삼 의원은 “지방소재 학교운동부의 위기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엘리트체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학교체육 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시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체육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체육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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