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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 변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입력 2024.03.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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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통해 촉구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기존 관리인력 활용 방안 및 사용수익허가자에 대한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시정질의 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0~94년 (주)대우건설과 (주)영진건설이 건설하여 20년 무상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대전시에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이다. 협약을 통해 현재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중에 있으며, 협약이 만료되는 오는 7월 5일 이후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점포사용허가방식 변경 후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점포를 분양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행정집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통령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등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꼽힌다며, 이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관리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의 협약 종료 이후 기존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점포사용허가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용수익허가자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느낄 수 있고, 사용·수익허가 추진 과정에서의 반발과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했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엄연한 행정재산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에 근거하여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억울한 시민, 피해 입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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