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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인진 기자

안양시, 올해 신규 및 달라지는 5가지 제도는

  • 입력 2015.01.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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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장인진기자= 안양시는 5일 금년에 새로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5대 시책에 대해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새롭게 실시한다. 다음 달 부터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는 이 교육은 창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월 2회에 걸쳐 전문 강사진에 의해 진행된다.

창업을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존에 시에서 담당했던 통신 및 방문판매업과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와 관리는 구청에서 처리한다.

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의사상자 명예수당이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 및 타인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더욱 예우하겠다는 의미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도 더욱 편리해진다.

지난해까지 고지서로만 납부할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조회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 체납 예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공무원은 행정개혁을 통해 시민편의를 위한 시책발굴과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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