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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정수만 도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발의

  • 입력 2024.03.12 14:06
  • 수정 2024.03.12 14:07
  • 댓글 0

교육활동 침해 가이드라인 마련, 침해 발생시 법률적 상담 가능해져
교원의 고소‧고발 시 정당한 사유없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

경남도의회는 정수만의원
경남도의회는 정수만의원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침해가 심각한 가운데 경상남도의회가 경남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개정조례안 발의를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정수만(국민의힘, 거제1)의원이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경상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교권이 바로 잡힌 학교는 오히려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훈육이 어려워지면 교육의 질도 같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대 경상남도의원 취임이후 경상남도교육청의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며 교권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개정에 맞춰 경남형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교권 및 교원의 예우의 정의 규정 ▲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의 의무에 관한 사항 ▲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민원대응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항 ▲ 교육활동 관련 민원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부당한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로 피고소 등에 대한 대응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의 법률팀이 자동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과 관련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민원대응팀을 두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1명 이상을 채용 또는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이 가능해져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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