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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부실공사 방지 위해 시청․교육청 시설공사 체계적 하자관리 있어야”

  • 입력 2024.03.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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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소관‘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12일 각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3)

[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와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각 원안가결 됐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그리고 그 소속기관 등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자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등 하자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등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한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업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숙지로 적기에 하자보수를 하지 못해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는 등의 예산 낭비 사례도 있다”며 두 기관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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