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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기자명 윤재옥 기자

이용기 시의원“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 입력 2024.03.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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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 소방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

[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용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 소방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전통시장 내 통로 및 주변 소방 통로 확보,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 △소방 훈련 참가 등 소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이용기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와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해 대형재난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점포주 및 상인회 차원의 자율 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선제적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전시 28곳 전통시장에는 319명의 자율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순환 근무조를 편성하여 순찰 활동과 철시 전 화기취급점포 최종 확인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3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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