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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광주, 제한속도 140km/h 이상 '초고속도로' 깔린다

  • 입력 2024.03.14 15:15
  • 수정 2024.03.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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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광주 초고속도로 노선도.(전라남도 제공)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노선도.(전라남도 제공)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정부가 총 2조 6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라남도 영암에서 광주를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을 건설한다. 핵심인 '최고 제한속도'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별도 연구용역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스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초고속도로' 건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도로가 건설되면 자동차 문화를 즐기는 동호인과 새로운 도로체계를 준비하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인 해당 구간의 설계속도는 최소 140㎞/h 이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라남도는 200㎞/h 이상의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건의한 상태"라며 "현재 우리나라 설계 속도 상한인 120㎞/h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높이려면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기술적 검토를 비롯해 경찰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초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월 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140㎞/h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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