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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친환경농산물 재배하고 생산장려금 받으세요

  • 입력 2024.03.15 09:42
  • 수정 2024.03.15 09:43
  • 댓글 0

경남도 35개 전략품목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 신청 가능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 경남도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은 수요가 증가하고 친환경농법 재배가 어려운 친환경인증농산물 중에서 도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35개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효과적인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4년 만에 품목을 조정했다. 유사 품목은 통합하고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과 농업인 요구를 반영해 친환경 확대가 필요한 품목 6개(우엉, 고구마, 멜론, 복숭아, 참깨, 땅콩)를 추가했다.

*신규품목 : 우엉, 고구마, 멜론, 복숭아, 참깨, 땅콩

*조정품목 : 파(대파·쪽파), 상추(양상추), 배추(양배추), 무(열무·알타리 등), 파프리카(피망), 고추(풋고추·건고추), 호박(단호박·애호박 등), 콩(팥·동부·녹두 등), 들깨(깻잎)

사업신청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 전략품목을 최소 800㎡ 이상 재배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지원면적은 농가당 최대 6,6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단가는 유기 인증품목은 제곱미터(㎡) 당 250~350원, 무농약 인증품목은 제곱미터(㎡) 당 150~250원으로, 농가당 최대 2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 등 도의 친환경농업 확산 노력으로 19년 친환경인증면적이 4,968헥타르(ha)에서 22년 5,185ha로 전국 5위에서 3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이뤘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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