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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입력 2024.03.15 09:45
  • 수정 2024.03.15 09:46
  • 댓글 0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경남도청전경
경남도청전경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 경남도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시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 시군구 산림 부서,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라며,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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