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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안된 겸직 전공의 10명 징계…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 입력 2024.03.15 13:13
  • 수정 2024.03.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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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3.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3.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과 진료협력병원 지정 등 비상진료 강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또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10명 이내의 수련병원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며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다만 이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에 대해 전 실장은 "현재 행정처분 예고가 나가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등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처분 통지가 우편으로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이 반송되면 재차, 3차 진행을 해야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법령에 대해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부분에는 예비비 6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 및 진료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규채용 시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전 실장은 "정책 시행을 위해 전날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4.3.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4.3.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보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공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공보의, 군의관 등을 포함해 250명 정도를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전날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전 실장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3월 첫 주, 평시 대비 36.5% 감소했으나, 3월 둘째 주는 첫 주 대비 3.9%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은 지난달 첫 주 대비 입원환자가 늘어 전날(14일) 기준 11%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응급실 내원환자는 지난달 첫 주대비 23% 감소한 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국 24개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온라인으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해 발표한다. 이에대해 전 실장은 "환자의 호소에 귀기울여 주시고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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