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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살인 후 31년만에 출소했지만...또 다시 살인 저지른 '분노조절장애男'

  • 입력 2024.03.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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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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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XX아."

1960년 11월 전북 완주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평소 말을 더듬고 엉뚱한 짓을 자주 해 어머니와 친형으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했다. "XX"이란 심한 욕설도 수없이 들으며 자라왔다. 실제 그의 지능은 또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가 열아홉 살이 되던 해 같은 동네에 살던 최 모 양(10)을 알게 됐다. 그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최 양에게 과자를 사주고 같이 놀아주며 귀여워했다. 하지만 그런 최 양마저도 그를 바보로 봤다. 심지어 어머니와 친형에게 들었던 욕설까지 내뱉었다.

그는 가족에 이어 최 양마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다. 분노는 곧이어 살해 충동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집 큰방에 누워있는 최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2층 다락방에 사체를 숨겼다.

1979년 4월 22일, 강 모 씨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날이다. 강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해졌다. 소녀범인 데다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작량감경을 받은 것이다.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그는 1984년 4월 2일 형 집행종료를 한 달 앞두고 가석방됐다.

◇ "그만하자"는 동성애인 목 졸라 살해

출소한 강 씨는 완주군 본가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최 모 군(16)을 만나 동성연애를 하게 됐다. 이 둘은 어떠한 이유로 다투게 됐고, 최 군은 "앞으로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서로 이혼하자. 너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며 강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강 씨는 첫 번째 범행 때와 마찬가지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이윽고 최 군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실현했다. 누워있는 그의 배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전선으로 목을 감아 3분가량 힘껏 졸랐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년 만인 1986년 6월 1일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가 별다른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을뿐더러 범행 당시 사물을 판별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강 씨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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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 만에 출소 그리고 세 번째 살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강 씨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생활한 점이 정상 참작돼 복역한 지 31년 만인 2017년 10월 27일 가석방됐다. 하지만 가족도 다 떠난 데다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한 탓인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그곳에 입원해 있던 A 씨(29)와 가까워졌다. 이후 연락을 이어나가다 강 씨는 2023년 8월 30일 A 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됐다. 또다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던 것이다.

강 씨가 A 씨 집에 들어간 지 겨우 이틀 만에 사건은 벌어졌다. 강 씨는 멀티탭 선을 이용해 A 씨의 목을 졸라 사망케 했다. A 씨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강 씨는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된 건 물론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보단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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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수감생활 동안 규율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37년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이 유일한 처벌 전력인 점을 들었다. 강 씨가 태생적으로 폭력성이 높다거나 잔혹한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은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강 씨가 현행법상 또 가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강 씨와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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