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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임실군,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입력 2024.03.19 08:12
  • 수정 2024.03.19 08:14
  • 댓글 0

3.19부터 4.8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내외일보〕고재홍 기자 = 임실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57,203필지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주택토지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제곱미터 당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서식에 의견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지가산정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 영향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4일까지 의견 제출자에 통지하게 되며,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심 민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조사 대상 필지 기준이 되는 표준지 2,674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필지 토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행정구역 경계 지역 지가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치단체 간 협의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조사․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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