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한 아파트 승강기에 '창문 밖으로 피임 도구를 버리지 말라'는 다소 낯부끄러운 공고문이 게시됐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전날인 1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내문을 통해 "창문 밖으로 콘돔 버리지 마라"고 경고했다.
경고문에는 "아래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해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 세대에서 불쾌감을 호소하여 사진을 게재·안내문을 공지하니 양해 바란다"며 "절대 창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게시물에는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화단에 누군가 던져 놓은 듯한 콘돔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특히 피임 도구는 누군가 이미 사용한 흔적이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기에 버리는 게 더 힘들듯", "집안에 버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가", "너무 비위생적이고 불결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등지에서 고의적으로 물건을 투척해 재물 등의 피해를 줬을 경우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도 피해 발생 시 과실 상해 등 혐의로 처벌받는다.